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자문관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문관은 위촉직(비공무원)으로 주 20시간 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9.>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