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 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친환경보일러 교체
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사업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용 범위는 수원시와 유관기관ㆍ수탁기관이 주관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모든 야외 행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예24기 야외 공연
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야외 행사
4.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5.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7. 문화ㆍ관광ㆍ체육 관계부서에서 실시하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8. 그 밖에 수원시와 유관기관ㆍ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야외 행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야외 행사는 행사 참여자(종사자, 이용자, 관계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따른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 국내경기대회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