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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31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1-08-24공포 2021-08-24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대리참석

조례 제3조제3항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에 참석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교재의 내용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교육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하여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본인확인 절차

조례 제7조제3항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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