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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3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수원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수탁운영 신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2의 목록에 따라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설 주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단,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항목별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부 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9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계획서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 계획서
3.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 결산서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 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ㆍ점검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별표5의 위탁취소 세부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청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