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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2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
3.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4.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2.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

정산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