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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동의안의 제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공개모집 절차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감사 운영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공유재산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