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공유재산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