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1호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촉직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촉직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촉직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함평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