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장
2. 군의회 의원 1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ㆍ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
2.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3. 제1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사용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그 단수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사용량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측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되,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매월말일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 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군수는「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7조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2. 규칙 제17조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가뭄 등 지하수 고갈로 낙도지역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