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기본소득”이란 생활 속 녹색교통의 이용을 통해 정해진 지급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형 소득을 뜻한다.
2. “녹색교통”이란 걷기를 포함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장애인 이동장구,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을 뜻한다.
3. “녹색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을 위한 걷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장구의 이용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선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라.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및 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녹색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교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녹색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기본소득의 목표ㆍ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기본소득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녹색기본소득에 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기본소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녹색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녹색기본소득의 실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의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녹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녹색기본소득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의 녹색기본소득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제2호,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녹색기본소득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