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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21080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8-20공포 2021-08-2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나무, 꽃, 새, 시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
3. 엠블럼(Emblem): 별표 3
4. 캐릭터(Character): 별표 4
5. 나무, 꽃, 새: 별표 5
6. 시기(市旗)ㆍ휘장(徽章)ㆍ철인(鐵印)
② 제1항제6호 시기ㆍ휘장ㆍ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용승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