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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歌),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전주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급 및 이용촉진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