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9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8-17공포번호 3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거주 세대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