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규정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ㆍ안전교육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