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① 구청장은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