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금산군지회를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장비 등 구입
2. 관련 캠페인 등 홍보
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
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예산 및 제4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받은 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봉사활동 중이라도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에서 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
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환경 조성, 군민의 긴급 교통재난 구조ㆍ예방 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8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