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기본 방향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검토 및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춘천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사편찬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