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데이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