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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7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8-19공포 2021-08-19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산업 육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데이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