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 시간 교통안전 봉사 및 보행자 교통법규 지도 활동
2.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