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2. “청년농업인단체”란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농업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촌 및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별, 연령 등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5.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농업, 유통, 컨설팅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라.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마.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