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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7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3. 10. 10.>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 10. 1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 10. 10.>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3. 10. 10.>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2023. 10. 10.>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개정 2023. 10. 10.>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2026. 7. 10.>
1.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개정 2023. 10. 10.>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개정 2023. 10. 10.>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개정 2023. 10. 10.>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개정 2023. 10. 10.>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0. 10.>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개정 2023. 10. 10.>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신설 2022. 7. 14.>, <개정 2023. 10. 10.>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7. 14., 2023. 10. 10.>
② 관리주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제6조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2026. 7. 1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3. 10. 10.>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3. 10. 1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 10. 10.>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개정 2023. 10. 10.>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개정 2023. 10. 10.>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3. 10. 10.>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개정 2023. 10. 10.>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2023. 10. 10.>
9.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개정 2023. 10. 10.>
10.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개정 2023. 10. 10.>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개정 2023. 10. 10.>

제7조

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관리주체는 연 2회 이상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고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개정 2023. 10. 10., 2026. 7. 10.>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⑥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점검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개정 2026. 7. 10.>

제8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