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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5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2.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조사료 생산ㆍ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 구입비
2. 조사료 종자 구입비
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4.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
5.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