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권보장사업
4.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