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급식시설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급식시설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 등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한다.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은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방사능 물질 차단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검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검사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담당기관의 운영방향 설정 및 평가
6. 검사결과 공개기준
7. 그 밖에 안전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 농축산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2.12.30., 2024. 9.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급식지원 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인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