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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7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5. 9. 30.>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신설 2025. 9. 30.>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25. 9. 30.>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5. 9. 30.>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5. 9. 30.>
1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5. 9. 30.>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5. 9. 3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신설 2025. 9. 30.>
13.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5. 9. 30.>
1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 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ㆍ판촉ㆍ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1조(과태료)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