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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자치법규 22107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라 한다)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공개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7. 10.>
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ㆍ공공기관ㆍ도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임기

①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비상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숙의의제 제안

① 도지사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6. 7. 10.>

제10조

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도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 보고 및 도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도민교육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도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13조

결과환류

도지사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제15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