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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6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충청남도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세탁소에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세탁시스템 구축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샤워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2. 건강증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