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추진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
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ㆍ학장ㆍ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