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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6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학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추진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
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ㆍ학장ㆍ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