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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6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양성ㆍ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8. 10.>

제8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ㆍ연구장려금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취업ㆍ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