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양성ㆍ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8. 10.>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ㆍ연구장려금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