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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6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에 속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공동ㆍ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4. 골목상권 관련 컨설팅 및 실태조사
5.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6.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정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등에 관한 분쟁
3. 골목상권 상인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8.10., 2026. 7.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 또는 소상공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제1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