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ㆍ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10.]
도지사는 제4조의2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①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2.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충청남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미리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사무의 처리는 총괄부서 팀장이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종료한 뒤 바로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및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0.>
② 충청남도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