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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75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제6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개정 2026. 8. 10.>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충청남도의회
3. 충청남도교육청
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