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그 내용과 금액 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보상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액 대비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삭제<2026. 8. 10.>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기준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기준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기준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보상 제공 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