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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10756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공약사업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검토 후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업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별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

제5조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 후 여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부개정 2024.12.2.>

제7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공약사항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 사람 중에서 추첨, 공모, 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2.2.>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

자체 및 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제고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등이 수행하는 외부평가 및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

제10조

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확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건의ㆍ권고
②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제13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