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서로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2026. 7. 31.>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상인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