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 등”이라 한다)의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ㆍ군, 중견기업 등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기반 확보
가. 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
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
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新)사업의 창출
나.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공동연구
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라. 전략 컨설팅
3. 해외시장 진출
가. 신규진출 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 컨설팅
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나.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취업알선
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
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견기업 대표
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등 및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개최
2.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3.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