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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750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수탁자 공개모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수탁자 모집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날까지 시장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각종 대장 및 서식 비치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대장과 서식을 비치하고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수입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지출내역부(별지 제5호서식)
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안전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