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8., 2024. 11. 1.>
1. “공중하강체험시설”이란 관리실, 휴게실, 모노레일, 출발지, 도착지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삭제 <2024. 11. 1.>
①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험시설을 운영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① 관리자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시설이용료 인하는 가능하다. <개정 2022. 8. 18.>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또한,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⑤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체험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4. 11. 1.>
①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 2024. 11. 1.>
1.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이용일 4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설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험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2024. 11. 1.>
1.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 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파손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체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① 시설물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시설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진다.
④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시장은 체험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수탁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24. 11. 1.>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체험시설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마을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실수ㆍ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변동ㆍ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동ㆍ조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료를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경우 위탁료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파산, 부도 등으로 수탁자가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12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을 해지할 경우 후속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후속 운영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