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양시(이하 “시” 라고 한다)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개선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시민의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施設主)에 대한 지원
2.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및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ㆍ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