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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74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먹거리”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의 지원 계획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
3.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관련 민ㆍ관 협력 체계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고창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및 영양상태
2. 지역 먹거리 생산ㆍ유통체계 및 지역 먹거리 안전성
3.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 먹거리 인증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인증 기준, 신청ㆍ표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ㆍ가공센터ㆍ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수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ㆍ소비자의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수산물ㆍ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학교급식ㆍ공공급식 등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고창군 먹거리 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먹거리 전략의 평가
3.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및 여비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