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홍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여 홍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와 제100조에 따른 자격심사나 징계심사 안을 회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 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