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0746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구성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홍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여 홍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와 제100조에 따른 자격심사나 징계심사 안을 회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과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 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