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이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 “윤리실천규범(이하“규범”이라 한다)”이란 의원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
강령ㆍ규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철원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4조의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령 및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절차 등은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직(職)은 겸할 수 없으며,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겸한 직은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의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이 겸직사항을 신고(이하 “겸직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등록 시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13.>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방법은 철원군 군보를 말하며, 의장은 겸직신고를 받은 내용을 철원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철원군 군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의장은 의원이 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겸직신고를 하도록 각각 안내를 하여야 하고, 제출한 겸직신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겸직신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 내용을 선거공보나 이력사항, 개인 홈페이지 등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조 후 미신고 및 누락ㆍ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은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회기 중에 신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제92조제1항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3. 9 .2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1항 및 이 조례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이외의 의원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제92조부터 제96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3.,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