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 및 광명시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추모공원은 화성시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납골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3. 분묘 확산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둔다.
추모공원은 화성시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6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봉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