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으로부터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12.22.>
1. 삭제 <2025.12.22.>
2. 삭제 <2025.12.22.>
3. 삭제 <2025.12.22.>
4. 삭제 <2025.12.22.>
5. 삭제 <2025.12.22.>
6. 삭제 <2025.12.22.>
7. 삭제 <2025.12.22.>
④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별표 2의 내용이 포함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개정 2025.12.22.>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함, 2024.6.28.] <개정 2024.6.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함, 2024.6.28.] <개정 2024.6.28.>
⑦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함, 2024.6.28.] <개정 2025.12.22.>
⑧ 제3항의 안전관리 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을 제8항으로 이동함, 2024.6.28.]
삭제 <2024.6.28.>
삭제 <2024.6.28.>
삭제 <2024.6.28.>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및「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③ 시장은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 및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삭제 <2025.12.22.>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재해 또는 재난(이하 “재해ㆍ재난”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의 부실로 인하여 재해ㆍ재난이 우려된다는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가 재해ㆍ재난의 원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재해ㆍ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장 및 건축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 복구에 필요한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 및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정요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 청구
[본조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