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pictogram)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