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일ㆍ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ㆍ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일ㆍ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ㆍ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 돌봄을 위하여 부천시 일ㆍ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사업
4.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린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수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업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센터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