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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73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일ㆍ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ㆍ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 돌봄을 위하여 부천시 일ㆍ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사업
4.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 신청

① 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린 경우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수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업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센터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