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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73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여가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 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4조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및 김해시 여가업무 담당 공무원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
3. 여가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복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시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시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