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3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야 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장군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군차”란 김해시 장군차나무 자생 서식지로부터 번식된 장군차나무의 잎으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장군차 산업”이란 장군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장군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장군차 산업종사자”란 장군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장군차 산업의 현황,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군차 산업 육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3. 장군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장군차 산업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장군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장군차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장군차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장군차 산업의 경영안정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군차 산업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장군차 상표이용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장군차 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장군차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장군차 생산ㆍ제조ㆍ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장군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군차 산업 발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장군차 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군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2. 장군차 산업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3. 장군차 재배면적 확대 지원 및 자생군락지 관리
4. 장군차 다원ㆍ생산시설의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지원
5. 장군차 산업 관련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6. 장군차의 이용 확대, 가공품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7. 그 밖에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장군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