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ㆍ생산자단체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식품가공”이란 농산물 원료를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저장성을 주거나 식미를 향상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3. “가공사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이내의 농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농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5.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으로 시에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9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제9조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식품위생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가공식품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포장디자인ㆍ유통활성화 사업
3. 컨설팅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4.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 개방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사업자 식품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관계법에 따라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식품가공사업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촌개발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