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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72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