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및 산ㆍ학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촉진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촉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